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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공포
2026.3.24 · 제21490호 · 타법개정
조문
121개

함께 보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3.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4.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4농림업관측 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6조계약거래 제7조삭제 제8조가격 예시 제9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비축사업 등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제14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8조개설구역 제19조허가기준 등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0조출하자 신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32조매매방법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4조거래의 특례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40조하역업무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4조기금의 설치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제61조결산보고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삭제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73조재정 지원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75조교육훈련 등 제76조실태조사 등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장 보칙

제79조보고 제80조검사 제81조명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과징금 제84조청문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삭제 제88조벌칙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 제91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