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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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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7 (Opening of Private Wholesale Markets)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1)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ttaching어태칭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7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s이즈 to투 be비 opened오우픈드 is이즈 at앳 a어 location로케이션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2.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not낫 feasible;f피저블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6)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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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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