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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85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2.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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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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