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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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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16 (Collection of Import Profit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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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Import임포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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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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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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