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의4생산자 관련 단체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제8조계약거래의 지원 등
제9조삭제
제10조수급불안 시의 농산물 수매 및 처분
제11조유통조절명령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4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제14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제17조의3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조의4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9조삭제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의3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제36조의4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3삭제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별로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게 계약거래 농산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 및 법률 제21401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조의5 신설)<br>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요건을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출 것,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것으로 정함.<br> 나.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대상(제8조 신설)<br>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산물을 비축하기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 수매 등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으로 정함.<br>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14조의2 신설)<br>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농가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상일 것, 농산물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일 것으로 정함.<br> 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의4 신설)<br>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br> 마.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제17조, 제17조의2 신설)<br> 1)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하려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br> 2)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농수산물 도매가격 안정에 관한 계획, 농어업인 권익 보호에 관한 계획,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br> 3)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재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