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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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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59 (Treatment of Fund Costs as Loss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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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1.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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