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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6.10.13
공포
2026.10.13 · 제22072호 · 일부개정
조문
121개

함께 보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유재산 통칙
  3. 제3장 행정재산
  4. 제4장 일반재산
  5.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6.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7. 제6장 물품 통칙
  8. 제7장 물품의 관리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 제7조기부채납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9조공부 등록 등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26조청문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8조관리ㆍ처분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2절 대부

제31조대부기간 제32조대부료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제3절 매각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제4절 교환

제39조교환

제5절 양여

제40조양여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제6절 신탁 등

제42조신탁개발 제43조신탁보수 등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제43조의3위탁개발 제43조의4삭제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46조가격 평가 등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6장 물품 통칙

제48조삭제 제49조물품의 분류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제51조표준화 제52조물품관리관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제54조물품운용관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9조재고관리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64조물품의 정비 제65조표준서식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제2절 취득

제68조취득

제3절 보관

제69조보관의 원칙 제70조출납명령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4절 사용

제72조사용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74조대부

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물품의 매각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79조교환

제8장 보칙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제87조물품의 공급 제88조삭제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0조물품관리 검사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장 벌칙

제99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br>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br>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br>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br>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