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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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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장 총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 (Duty of Care of Public Officials Managing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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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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