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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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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 (Donation and Acceptanc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2)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manage매너지 or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not낫 deemed딤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ditional컨디셔늘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어 freef프r리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onated도우네이티드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other어너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when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other어너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donates도우네잇츠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 will윌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bore.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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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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