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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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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2-2 (Use of Computerized Data on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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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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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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