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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8 (Bearing of Expenses for Public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Used by the State)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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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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