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8 (Bearing of Expenses for Public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Used by the State)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When the State uses the public property of a local government, it shall bear the expenses of managing that public property. However, an exception is made where the local council has con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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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