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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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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장 총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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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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