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4 (Reward for Reporting Concealed Public Property)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A reward may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discovers and reports concealed publ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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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