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9 (Penalties)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A person who uses or profits from administrative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6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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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