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 (Protection of Public Property)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No one may use or profit from public property without follow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in this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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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