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