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청문)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26 (Hearing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 use permit for administrative property under Article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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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