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교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9 (Exchange)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o manage commodities efficiently, a local government may exchange commodities for commodities own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2) Where commodities are exchanged under paragraph (1) and the prices of both sides are not equal, the difference shall be paid in money. In such cases, the entire difference shall be paid in a lump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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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