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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 (Restrictions on Acquiring Property Subject to Private Rights)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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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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