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 (Restrictions on Acquiring Property Subject to Private Rights)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Property on which private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may not be acquired as public property before those private rights are extinguished.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apply where the property is acquired under a court judg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