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7 (Restrictions on Acts of Public Officials Engaged in Commodity Management)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1) A public official engaged in commodity management affairs may not receive by transfer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commodities he or she handles. However, an exception is made for commod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2) Acts in violation of paragraph (1) ar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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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