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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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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1 (Collection of Restitution Charg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2021.4.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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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use,유스 or오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site,사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nd앤드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not낫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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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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