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0 (Prohibition of Investment, etc.)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not make commodities the subject of an investment or establish private rights on commodities, except in accordance with an Act or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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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