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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6.3
공포
2025.12.2 · 제21197호 · 일부개정
조문
156개

함께 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협동조합
  3. 제3장 사업협동조합
  4.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5.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6. 제6장 등기
  7. 제7장 감독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종류 등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5조명칭 사용 제6조업무 구역 제7조성격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특별 조합원 제15조가입의 절차 제16조출자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제18조회전 출자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20조경비의 부과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제22조조합원의 상속 제23조지분의 양도 제24조임의 탈퇴 제25조법정 탈퇴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절 설립

제27조발기인 제28조창립총회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1조의사록 제32조설립인가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제34조출자금의 납입

제3절 사업

제35조업무 제35조의2공제규정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6조사업계획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40조단체적 계약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제4절 기관

제43조총회 제44조대의원총회 제45조총회의 소집 제46조소집절차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제49조특별 의결사항 제50조임원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52조임원의 임기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5조이사회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제60조감사의 직무 제61조감사의 책임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제66조임원 개선의 청구

제5절 회계

제67조사업연도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제69조이의신청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제6절 해산과 청산

제73조해산 제74조합병의 절차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77조분할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79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80조발기인 제81조준용 규정

제3절 사업

제82조업무 제83조준용 규정

제4절 기관

제84조임원 제85조준용 규정

제5절 회계

제86조회계

제6절 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제88조회원의 자격 제89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90조발기인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92조준용 규정

제3절 사업

제93조업무 제94조준용 규정

제4절 기관

제95조임원 제96조준용 규정

제5절 회계

제97조회계

제6절 해산과 청산

제98조해산과 청산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절 회원

제99조회원 제99조의2준회원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제101조가입과 탈퇴 제102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103조발기인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05조준용 규정

제3절 사업

제106조업무 제106조의2준용규정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6절 기관

제122조임원 제123조임원의 선임 제124조임원의 직무 제125조준용 규정

제7절 회계

제126조회계

제8절 해산과 청산

제127조해산과 청산

제6장 등기

제128조등기부

제7장 감독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1조검사 제132조휴면조합 제133조행정명령 제134조사업 조성 제135조보조금 제136조권한의 위탁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136조의3벌칙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제140조벌칙 제141조과태료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