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이사장의 직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57 (Duties of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shall represent the cooperative and oversee it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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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