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영어 조문 184개
함께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제84조안전인증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88조안전인증기관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6조안전검사기관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제120조석면조사기관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역학조사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51조금지 행위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2조비밀 유지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6조수수료 등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제168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0조의2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br>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br>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br>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br>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