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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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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2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s)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and앤드 danger데인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ll올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work워크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r오 used유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begin비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ize,사이즈 height,하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gin비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equipment.이큅먼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or오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gin비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who후 keeps킵스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eeds니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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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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