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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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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6 (Revoc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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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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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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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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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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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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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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