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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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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0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Act in Good Faith)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consultant컨설턴트 shall섈 always올웨이즈 maintain메인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위ð드 sincerity.신세r러티

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A어 consultant컨설턴트 shall섈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on안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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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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