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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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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4 (Revocation of Registra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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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더 consultant's컨설턴츠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3) 1 throughθ쓰r루 5;

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2) or오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0 (1), or오 has해즈 not낫 writtenr리튼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ed어f픽스트 a어 seal,실 or오 signed,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1, Article아터클 153 (1), or오 Article아터클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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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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