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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4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Harmful Factors)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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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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