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2 (Requests to Inspect Related Books)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Where necessary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142 (1) and (2), a consultant may request the business owner to allow inspection of related books and documents. In such cases, if the request is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Article 142 (1) or (2), the business owner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not refuse i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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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