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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8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Work by Persons with Illnesses)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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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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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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