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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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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2 (Work Stoppage by Workers)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a어 worker워커 may메이 stop스탑 work워크 and앤드 evacuate.이v배큐에잇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stopped스탑트 work워크 and앤드 evacuated이v배큐웨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other어ð더 head헤드 of어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etc.").엣세터r러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had해드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stopped스탑트 work워크 and앤드 evacuated이v배큐웨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reat트r릿 theð더 worker워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way.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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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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