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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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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0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Place of Business Suspens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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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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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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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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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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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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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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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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