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지식재산처 소관
상표법
Trademark Act 영어 조문 244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5조선출원 제36조상표등록출원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8조1상표 1출원 제39조절차의 보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42조보정의 각하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44조출원의 변경 제45조출원의 분할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49조정보의 제공제3장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제57조출원공고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59조직권보정 등 제60조이의신청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2조상표등록료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78조수수료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0조상표원부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제5장 상표권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제94조상표권의 분할 제95조전용사용권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97조통상사용권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3조포기의 효과 제104조질권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06조상표권의 소멸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4조서류의 제출제7장 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2조제척기간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제129조심판관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제131조심판장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제135조제척신청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제141조심리 등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2조참가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5조심판의 진행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6조직권심리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49조심결 제150조일사부재리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2조심판비용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7조재심의 청구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3조피고적격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167조국제출원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172조사후지정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177조절차의 무효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제185조보정의 특례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200조삭제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7조심사의 특례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제11장 보칙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217조삭제 제218조서류의 송달 제219조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상표공보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제226조불복의 제한 제227조비밀유지명령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12장 벌칙
제230조침해죄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32조위증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제235조양벌규정 제236조몰수 제237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