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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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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5장 상표권

상표법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Trademark Act, Article 87 (Decision to Reject Additional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and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s이즈 not낫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concerned;컨선드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상표권의 소멸

(a)어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b)비 Abandonment,어밴던먼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c)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n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lready올r레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decision디시전 on안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atð댓 time.타임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4)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nd앤드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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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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