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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상표법 제78조(수수료)

Trademark Act, Article 78 (Fees)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feef피 shall섈 be비 charged차지드 where웨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requestsr리퀘스츠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7 (1) and앤드 118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4 (2) shall섈 pay,페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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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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