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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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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상표법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Trademark Act, Article 162 (Lawsuits against Trial Decisions)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trial트r라이얼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decisions디시전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amendments어멘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writtenr리튼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5) A어 lawsuit로숫 on안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on안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7)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appealed어필드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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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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