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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Trademark Act, Article 145-2 (Timely Submission)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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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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