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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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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Trademark Act, Article 32 (Notific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use유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serve서v브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if이f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ilesf파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sending센딩 system시스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checks첵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given기v븐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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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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