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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46조(직권심리)

Trademark Act, Article 146 (Ex Officio Hearings)

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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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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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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