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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제172조(사후지정)

Trademark Act, Article 172 (Subsequent Designation)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dditional어디셔늘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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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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