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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안전법

Ship Safety Act 영어 조문 86개

시행
2023.6.28
공포
2022.12.27 · 제19134호 · 일부개정
조문
104개

함께 보기: 선박안전법 시행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선박의 검사
  3.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4.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5.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6.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7. 제7장 삭제 <2018.12.31>
  8.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9. 제9장 항만국통제
  10. 제10장 특별검사 등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2장 선박의 검사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2조예비검사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8조복원성의 유지 제29조무선설비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1조선장의 권한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제41조위험물의 운송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7장 삭제 <2018.12.31>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8조의2삭제 제58조의3삭제 제59조삭제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제63조삭제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9장 항만국통제

제68조항만국통제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0조공표

제10장 특별검사 등

제71조특별검사 제72조재검사 등

제11장 보칙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제76조선박검사관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7조선박검사원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제78조청문 제79조조사 및 연구 제80조수수료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6조의2양벌규정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88조벌칙의 적용 제8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br>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함.<br>◇ 주요내용<br> 가.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함(제17조제3항).<br>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2 신설).<br>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제19조).<br>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신설).<br>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제23조).<br> 바.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규정함(제23조의3 신설).<br>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제23조의4 신설).<br> 아.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취소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등).<br>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br>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에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대상자에도 컨테이너 소유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추가함(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