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안전법
함께 보기: 선박안전법 시행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제2장 선박의 검사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2조예비검사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8조복원성의 유지 제29조무선설비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1조선장의 권한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제41조위험물의 운송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제7장 삭제 <2018.12.31>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8조의2삭제 제58조의3삭제 제59조삭제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제63조삭제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제9장 항만국통제
제68조항만국통제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0조공표제10장 특별검사 등
제71조특별검사 제72조재검사 등제11장 보칙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제76조선박검사관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7조선박검사원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제78조청문 제79조조사 및 연구 제80조수수료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2장 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6조의2양벌규정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88조벌칙의 적용 제8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br>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함.<br>◇ 주요내용<br> 가.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함(제17조제3항).<br>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2 신설).<br>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제19조).<br>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신설).<br>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제23조).<br> 바.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규정함(제23조의3 신설).<br>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제23조의4 신설).<br> 아.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취소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등).<br>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br>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에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대상자에도 컨테이너 소유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추가함(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