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