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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안전법 ›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선박안전법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Ship Safety Act, Article 27 (Marking of the Load Line,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submersibles서브머시블즈 and앤드 other어ð더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1. Ships쉽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2. Ships쉽스 whose후즈 length렝θ스 measured메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length")렝θ스 is이즈 12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3. Ships쉽스 whose후즈 ship쉽 length렝θ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2 meters미터즈 and앤드 which위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여객선

(a)어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b)비 Ships쉽스 carrying캐r리잉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인 bulk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carry캐r리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beyond비안드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marked마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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