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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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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Ship Safety Act, Article 32 (Keeping Navigation Publications)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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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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