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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안전법 › 제1장 총칙

선박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Ship Safety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hips쉽스 owned온드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hips쉽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1. Warships워쉽스 and앤드 police펄리스 ships;쉽스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 Ships쉽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lely소월리 by바이 human휴먼 power파워 using유징 oars,오즈 poles,포울즈 pedals,페들즈 etc.;엣세터r러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2-2.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ct;액트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3.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2-2.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f포r런 ships;쉽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ll올 foreignf포r런 ships:쉽스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1. Ships쉽스 used유즈드 forf포 regularr레귤러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rregular이r레귤러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Ships쉽스 used유즈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3. Ships쉽스 under언더 a어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with위ð드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or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ips:쉽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1.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2.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rescuer레스큐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arise;어r라이즈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a어 ship쉽 built빌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ships쉽스 of어v브 new누 featuresf피처즈 or오 types타이프스 is이즈 to투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4. A어 ship쉽 making메이킹 only온리 a어 single싱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exceptionally,익셉셔널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hip쉽 abroad.어브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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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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