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1조(권한의 위임)
Ship Safety Act, Article 81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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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