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73 (Ship Inspection by Classification Societies)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Classed ships shall be deemed to have undergone and passed ship inspection under this Act, limited to ship facilities and load lin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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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